8월 주민세 균등분 고지서(납부서) 받고 조회 및 미납 금액 납부하다 납부기간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세는 누가 내나요?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균등분 기준) 납부합니다.
▶ 주민세는 얼마나 내나요?
최대 1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주민세 내역을 통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월 주민세 균등분 고지서(납부서) 받고 조회 및 미납 금액 납부하다 납부기간 및 대상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의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인데 1년에 내야 하는 세금만 대략적으로 네다섯가지는 되는 거 같습니다. 자동차세부터 근로소득을 통한 세금(소득세 등)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세금이라는게 이유야 어찌되었든 납부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는 못할텐데 주민세는 그냥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가족구성원에 따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납부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돈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지역의 살림살이로 사용하다보니 이미 몇년간 내오던 것 계속 내는게 좋겠죠?
- 주민세 고지서 조회해보기
주민서를 조회해보기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메일로 주민세를 납부하려고 신청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 위택스를 들어가보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한번 들어가보는 것이 좋겠죠?
이메일로 날아온 위택스 주민세 고지서 입니다.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납부기간이 8월 31일로 되어 있으며 기간을 지나서 납부할 경우 금액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뒤 나의 위택스를 누릅니다.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보면 여러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민세를 확인하면 12,000원의 금액이 적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지납부 현황에 보면 주민세 외에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금액도 볼 수 있는데 납부를 눌러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회납부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외에 재산세가 하나 더 있는데 둘다 납부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결제할 카드를 선택한 뒤 할부기간 및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한 뒤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납부확인증이 출력됩니다.
8월 주민세 균등분 고지서(납부서) 받고 조회 및 미납 금액 납부하다 납부기간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세금을 납부하며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한다는게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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