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오토바이) 지방세 환급금 청구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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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오토바이) 지방세 환급금 청구 및 신청 방법

자동차(오토바이) 지방세 환급금 청구 및 신청 방법 어떻게 되는지 직접 알아보고 진행해볼까 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은 왜 발생하나요?

본인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때 발생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최대 5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환급문서를 이용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지방세 환급금 청구 및 신청 방법

현제 재 주 이동수단은 지하철이지만 몇년간 오토바이를 탑승하며 지하철과 출퇴근을 번갈아가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기에는 가격의 압박이 있었으며 월급도 시원찮은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오토바이와 지하철을 한동안 병행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오토바이를 그만 타고 자동차를 구매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자 오토바이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내놓은지 약 세달여만에 판매가 되었는데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어느날 지발세를 환급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온게 아니겠습니까?

 

 

- 자동차(오토바이)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해보자

제 지방세 납부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과 개인정보가 적혀있는데 환급액은 6490원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지방세가 1년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판매를 시점으로 남은 기간을 환급해주는 것이며 청구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뒤로 보면 위택스 또는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본인의 지역에 따라 다름)을 이용하거나 팩스 및 우편신청 그리고 전화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언택트 시대인 만큼 인터넷 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상단에 있는 메뉴 중 환급신청을 누르고 환급금 조회 신청 부분에 있는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지방세는 649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지방세 환급내역이 나오는데 다음버튼이 없으며 환급대상액 6490원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상세정보가 나오는데 사유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라고 나오고 납부액 대비 환급액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검증을 들어갑니다.


지방세 환급신청이 완료되었으며 하루에서 이틀정도 지나면 환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환급이 진행되었다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거 봐서는 주말이 끼어있지 않은 이상 이틀까지는 걸리지 않을 듯 합니다.

 

 

자동차(오토바이) 지방세 환급금 청구 및 신청 방법 어떻게 되는지 직접 알아보고 진행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접수 및 환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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