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치료비용 부담 여부 중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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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의학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치료비용 부담 여부 중증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치료비용 부담 여부 중증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치료비용은 무료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00% 사실은 아니며 95%가량만 사실입니다.

▶ 나머지 5%는 무엇인가요?

음성판정 이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본인의 부모님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정리한 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치료비용 부담 여부 중증 기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는 더이상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 및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그 여파가 본인에게도 닥쳐와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만 고생을 한 건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감염되어 고생을 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코로나가 더 크게 다가온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과 아버지는 두통 및 근육통 등 전형적인 코로나 감염증상으로 인해 일주일정도 고생을 하고 정상적인 퇴원시기에 맞춰 퇴원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해 약 한달가량을 병원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코로나 치료시 비용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 코로나로 인해 병원 입원시 치료비용 부담은?

저와 아버지는 코로나 정도를 확인하여 경증으로 판단되어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원에 입원을 했지만 어머니는 중증으로 분류되어 일반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용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00% 그러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자비부담이 존재합니다.


1. 코로나 확진 판정 후 병원 혹은 격리시설에 수용될 경우 100% 국가가 부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일정시설에 들어가 회복될때까지 케어를 받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이를 100% 부담하는게 맞으며 이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행위는 양성에서 음성으로서의 전환 혹은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 증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2주)까지 100% 무료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100% 국가가 부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2주내에 퇴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 노인층에서 나오는 이유도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전에 무언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한달가량 입원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역시 치료비용은 100%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코로나 음성 전환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자비부담

1번과 2번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3번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코로나 양성 후 중증 환자로 판정이 난 뒤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다가 음성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후유증이 남아 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전환된 뒤부터는 국가의 손을 떠난 상태지만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이 부분을 치료하는데 있어 국가의 지원이 없습니다. 실제 저희 어머니가 음성으로 전환된 뒤에도 병원에 더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은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부담으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봤자 실비로 인해 큰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부담이 이루어진 것을 맞으니까요.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치료비용 부담 여부 중증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본인의 직간접적인 경험담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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