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진행시 세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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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진행시 세금 납부 여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진행시 세금 납부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중고나라에 물건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단순 개인판매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금이 부과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판매로 사업성을 띄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진행시 세금 납부 여부


물건을 구매할때 누구나 새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자금사정을 이유로 새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중고를 구매할때는 금액대에 따라 낮은 금액은 택배거래를 하기도 하며 높은 금액대의 제품은 택배가 아닌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고거래는 것은 조금의 위험성을 안고 가야 하는데 중고물품 특성상 하자가 있을 확률을 생각하고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 중 AS기간이 남았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러한 중고거래시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세금 관련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중고거래라는 것은 크게 보면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두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는 부분과 본인이 보유는 했지만 매입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1.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판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될거라 보여지는데 이 경우 10번을 거래하든 100번을 거래하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게 아닌 사회적 통념상 개인간의 물물교환 정도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되파는 경우인데 이 경우 전파법에 의해 중고물건이라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이 중고물품을 매입하여 되판매하거나 미개봉 제품 판매

중고물품 혹은 미개봉 제품 매입을 하여 되판매하는 리셀 역시 적은 횟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답변이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는 써 있는데 실제로 중고제품을 구매해 되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신고하는 케이스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들면 중고물품 되팔이로 1년에 직장인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뭔가 가격대가 높은 부동산 혹은 동산(자동차) 등을 구매할때 적지 않은 확률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1년동안 해봤자 수백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할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고나라에는 미개봉 제품을 정가보다 5%가량 낮은 가격에 끊임없이 판매하는 일명 장사꾼도 수십명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매입 매출가를 낮게 적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간접적으로 보이지만 현금영수증만 없다면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말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제가 본 내용중에 중고물품은 아니지만 희한한 케이스가 있는데 특정 상품을 대리결제해주는 행위입니다. 야놀자 / 요기요 / 배달의민족 등 결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결제를 하고 가격을 할인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이 방법을 반복해봐야 카드실적을 얻거나 소소한 이득을 볼 수 있을 뿐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구조상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방법도 세금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겠죠.

 

중고거래로 세금을 내기 위한 조건


중고나라에서 세금을 내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온라인에서 정식으로 물건을 파는 업체 - 6개월간 50회 이상 판매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B. 반복적 판매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C. 되팔이에 대한 세금 기준 X

온라인에서 정식으로 물건을 파는 업체만 아니라면 반복적 판매시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은 있지만 정확히 얼마의 횟수를 팔아야 세근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을 근거로 대략적인 구간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 기준인데요 연간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 과세자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는 마찬가지로 4800만원 이하(2020년 이전 3000만원)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간 4800만원을 12로 나눴을때 월 약 400만원의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 이하로 판매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이하로 수익을 얻더라도 금액이 모였을때 부동산을 구매한다던가 하면 자금출처증명대상이 되었을때 판매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붙게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그래픽카드 등 고가의 제품 혹은 미개봉 되팔이가 아닌 이상 한달에 수익을 400만원 이상 남기는게 중고거래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고나라 판매자들이 세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진행시 세금 납부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고나 할까요? 아마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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