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 자영업자는 매달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시 최대 몇일의 기간동안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상 가입시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현재 자영업 폐업률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8~9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 특성상 퇴직을 하고 문을 여는 올인성 창업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버는 금액대비 일정비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밖에도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 : 0 ~ 49인(50인 이하)
가입방식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입기간 : 사업자등록 개업 후 5년 이내
위의 조건을 다 채운 뒤 가입을 하되 가입을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100%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연장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받지 않게 되는 약간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본인의 보수액에 따른 납부금액을 직접 설정하셔야 하는데 기준보수는 2015년 이전에는 5등급으로 나눠 구분했지만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의 보수액을 설정하여 해당 금액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7등급 선택시 - 2,690,000원 * 2.25% = 67,250원
예를들면 7등급을 선택하고 매월 67,250원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선택한 보수액의 50%인 1,34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보수액을 낮게 선택할 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더 낮아지게 되겠죠.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되는 기간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 3년 미만 : 9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10년 이상 : 180일
그만큼 오래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보수액을 최대치로 설정한 뒤 매월 빠짐없이 실업급여를 납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여 무슨 조건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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