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앞에 두고간 택배 분실 보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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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팁

문앞에 두고간 택배 분실 보상 책임은

문앞에 두고간 택배 분실 보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택배를 문앞에 두고 갔을 경우 분실이 일어났다면?


택배를 시킨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앞에 두고 가란 메세지가 없었음에도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분실이 일어났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택배관리를 앞으로 더욱 잘해야 하겠습니다.



문앞에 두고간 택배 분실 보상 책임은


얼마전 택배를 시켰는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제대로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택배배송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택배가 문앞에 존재하지 않아 CCTV를 돌려보고 확인도 했지만 해당 시간대 택배기사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니 결국 수소문끝에 택배가 다른 동에 가 있던 것을 발견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되찾아오는 불편아닌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택배배송에 있어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라면 어쨋든 택배를 찾아오는게 가능했기에 크다지 큰 사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택배가 분실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상황인데다가 택배기사님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가 사라진 경우죠. 이 상황이라면 100% 택배를 도둑맞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아마 다른나라였다면 택배를 문앞에 두고 간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시민의식으로 인해 남의집 택배를 가져가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는 남의집 택배를 가져가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본인의 피해로 이어지는것이죠.


그렇다면 문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 본인


택배 구매시 할말을 적는 칸에 본인이 직접 '문앞에 두고 가세요' 입력을 했다면 택배가 분실되더라도 온전히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따로 해당 내용을 적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전화통화시 본인의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말이 있었을 경우 동일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 택배기사


택배를 문앞에 두고 가라는 내용이나 할말을 적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문앞에 택배를 두고 갔다 분실이 일어날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경비실에 맡긴 택배를 잃어버렸다면?


이 경우 어떻게 일처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택배기사가 경비아저씨로부터 택배 인수증을 받았거나 경비실에 택배를 맡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경비실에서도 해당 택배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경비실이 택배를 맡아줄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앞에 두고간 택배 분실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택배기사인지 본인인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무인택배함을 이용하거나 문앞이 아닌 다른 곳에 택배를 보관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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