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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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야기

헌혈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권

헌혈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권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기부권은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액의 15%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본인은 헌혈 진행시 기부권을 선택했나요?


이제부터라도 선택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기부권 과연 선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헌혈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권


100회가 넘는 헌혈을 진행하며 기부권을 선택해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횟수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늘 사은품을 고를때 가성비가 가장 높은 영화관람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제 지갑에는 사용하지 않은 영화관람권이 서너장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높은 휴대폰 요금제로 변경하고 나니 한달에 영화표를 두장씩 그냥 막 퍼주는게 아니겠습니까? VIP까지 포함하여 1년에 최대 30장의 영화표를 얻을 수 있는 요금제로 변경한 만큼 사실상 헌혈을 통해 얻는 사은품 중 영화관람권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영화표는 받을 이유도 없고 다른 사은품을 선택하자니 딱히 마음에 드는것도 없어서 간만에 기부권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올해 제가 받은 2019년 첫 기부권입니다. 헌혈 종류마다 기부권 액수가 달라지는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혈,혈장 성분헌혈 - 3500원

혈소판 성분헌혈 - 6000원

혈소판혈장(다종) 성분헌혈 - 8500원


제가 받은 기부권은 혈소판혈장 성분헌혈에 대한 기부권으로 8500원짜리 기부권을 받았습니다. 간혹 이벤트를 하는 블루투스 키보드,스피커 및 선풍기와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면 아마도 영화표와 대등한 값어치를 하는게 기부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뒷면에 복권처럼 긁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존재하여 해당 기부권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따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적십자사 자체적으로 지원단체 공모를 통해 모금액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기부권도 매매가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인의 기부권 내역인데요 한번밖에 없지만 차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부권이 그렇게 큰 소득공제를 해주는건 아닌 듯 합니다. 매년 기부금액의 15%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예를들면 300000원 기부시 15%의 금액인 45000천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1년에 최대 24번의 성분헌혈이 가능한 것을 모두 혈소판혈장 성분헌혈을 진행한 뒤 기부권을 선택했을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은 204000원이며 30600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결국 무언가 물질적인 사은품을 얻는것이 현재나 미래에나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영수증을 받아 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저는 선의의 마음에서 기부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해는 볼지언정 후회는 없습니다.



헌혈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권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선의의 마음으로 기부권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에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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