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유해사이트) 신고를 통해 차단 및 정의구현 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사이트를 정의구현하고 싶습니다.
신고를 통해 차단은 가능하나 100%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불법사이트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신고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불법사이트(유해사이트) 신고를 통해 차단 및 정의구현 하는 법
요즘 불법사이트가 차단되어 심적 고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뭐 말 그대로 불법적인 사이트 위주로 차단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통신 감청이니 뭐니 말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데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직도 많은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의 네이버 메일에도 이러한 사이트 홍보가 수시로 쪽지로 오고 있는데 메일로 올 경우 필터링이 잘 되어 보이지 않다보니 이렇게 쪽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수만명에게 뿌리면 한명은 걸려들거 같은데 대체 이런거 누가걸리나 생각하지만 아직도 걸리는 사람이 있긴 한건지 가끔씩 뉴스에 오르내리더라구요.
제가 받은 쪽지입니다. 보낸사람은 100% 해킹 아이디로 보냈을거고 내용에 사이트가 있는데 불법사이트인 만큼 모자이크 처리했으며 실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동하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전자민원의 통신민원 내 불법 유해정보 신고 메뉴를 눌러줍니다.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법 유해사이트 신고 전 본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드디어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인터넷 주소를 적고 신청내용에 제목 및 내용을 적어줍니다. 파일 첨부도 해야 되는데 파일이 첨부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곳은 로그인 후 증거 스샷까지 남기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까지 요구했는데 그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불법 유해사이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신고한 사이트는 차단이 이루어질까요?
불법사이트(유해사이트) 신고를 통해 차단 및 정의구현 하는 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 진행해보았습니다. 사실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차단이 되어봐야 도메인만 변경하고 다시 운영할거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같은 사람이 많아야 이놈들도 최소한의 긴장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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