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물(생수) 액체류 반입 가능 여부 국내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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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행기 물(생수) 액체류 반입 가능 여부 국내선 기준

비행기 물(생수) 액체류 반입 가능 여부 국내선 기준으로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 물 반입이 가능한가요?

대량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얼마나 가능한가요?

500ml 생수 한두병정도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국내선 기준으로 경험한 후기성 글입니다.

 

비행기 물(생수) 액체류 반입 가능 여부 국내선 기준


코로나19 관련하여 입국 및 출국하는데 제한이 많이 풀리고 이제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여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아마도 다음해에 코로나 제한이 풀리길 기대하며 이번이 마지막인 국내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국내여행을 할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제주도를 많이 여행하는데요 제주도 여행시 갈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올때 살짝 걱정이 되는게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 내 물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아닌 걱정이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 물 반입이 가능할까?


항공기 탑승 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휴대가 가능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게 됩니다.


위탁(짐에 넣고 탑승)이 불가능하며 들고 탑승해야 하는 간단한 품목 안내입니다.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폭발성이 있거나 흉기로 간주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액체류는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행기 내부 물 반입 가능 여부 국내선과 국제선은 다르다


왜 비행기 탑승전 물과 관련된 언급이 없을까요? 국내선 기준으로 볼때 일반적으로 무게가 허용하는 만큼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 국내선

차 등의 음료 : 기내반입 가능
알코올 음료 : 기내반입 가능
알코올 도수가 24% 이상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객당 5리터까지 반입 가능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반입 불가
화장품/의약품 (비방사선약품) : 기내 반입 가능
0.5kg 또는 0.5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고 총량의 합이 2kg 또는 2L 이내일 것

B. 국제선

100ml(g)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류는 기내반입 불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100ml(g) 이내의 용기에 담겨 있으며 총량의 합이 1리터 이하로 하나의 투명한 지퍼팩에 밀봉 가능한 것(가로 20cm 이하 × 세로 20cm 이하)

국내선은 본인이 들고 탑승하는 짐의 무게를 제외한만큼 물을 가지고 탑승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것이며(이코노미 기준 10Kg 내) 해외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 사진은 제가 500ml 생수를 들고 탑승하여 한번 먹고 내려놓은 것인데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구요.

 

 

비행기 물(생수) 액체류 반입 가능 여부 국내선 기준으로 알려드려보았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물을 들고 탑승하는 것만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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