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사유 및 이유 퇴직사유 적기 위한 이야기좀 해보겠습니다.
▶ 사직서의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라 적으면 안되나요?
그다지 크게 상관없지만 일명 유식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적습니다.
▶ 일신상의 이유는 개인사유와는 다른 말인가요?
노동용어에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사유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말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및 이유 퇴직사유 적기
퇴직을 하거나 어떠한 자리에서 물러날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신상의 사유 또는 일신상의 이유인데요 예를들면 '저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해당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와 같은 문장을 작성하여 연설문을 만들 수도 있으며 퇴사서류의 퇴직사유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용어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개인사유라고 적으면 안되는 것일까요? 해당 용어는 개인사유보다는 일종의 체면 차리기용에 가깝다보니 이러한 말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동용어사전에서 말하는 일신상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결국 해당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사유(개인사유)로 퇴사합니다 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만약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 이러한 사유를 적었다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보니 절대 사유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는 안됩니다.
직접적인 사유를 적기 곤란한 상황일때도 개인사유보다는 일신상의 사유(이유)를 적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직장을 퇴사한다든가 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적기 곤란한 경우에 이러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일신상의 사유 및 이유 퇴직사유 적기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권고사직과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용어를 쓰지 않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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