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빨간줄 생길까
본문 바로가기

주저리주저리

전과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빨간줄 생길까

전과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빨간줄 생길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범죄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진짜 빨간줄이 생길까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 생긴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일제강점기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좋지 않은 유래이므로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빨간줄 생길까

요즘 개인정보는 흔한공공재가 되었다죠? 그도 그럴것이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가입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다른나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개인정보 관리 의식이 조금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간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죠.

이런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또배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함부로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 나온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 전과가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말의 유래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은 그어지지 않습니다. 한때 호적등본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설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며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며 빨간줄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사실상 요즘은 빨간줄이라는 것을 보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호적에 빨간줄을 그엇던 것이 그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호적등본도 없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에는 더더욱 빨간줄이 그어질 일은 없겠죠?



전과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빨간줄 생길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해서 빨간줄이 그어지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에 전과가 남게 될 뿐입니다.

그리드형